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의 적용범위 (문단 편집) === [[세계주의]] === ||제296조의2(세계주의) [[약취유인죄|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2013년 3월 5일 신설된 조항으로, 제287조부터 제292조, 제294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를 말하며 다만 신설 전에도 세계주의는 천명되었던 바 있으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범죄이므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일지라도 대한민국 형법으로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예비•음모를 규정한 형법 제296조의1은 해당법조에 적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이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예비•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에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역시 세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일부 종교국가나 군주제 국가에서는 국외에서 그 국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종교나 국왕을 모독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흔히 [[홍콩보안법]]이라 불리는 해석[* 정식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이름이 길어진 이유는 해당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단순히 해석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계주의로 전 세계에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된 적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